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1274[부가가치세과-1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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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삭제사례의 원문은 없으나 유지사례는 해당 돌보미용역이 면세되고 이용권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고, 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며,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로 정비됐습니다.

회답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며,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로 정비됐습니다.

공식 목록 안건명: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안건번호: 서면-2021-부가-1274[부가가치세과-1126]

해석일자: 2021.06.25

법령해석일련번호: 202094

상세 링크: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24928

[공식 유지사례 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공식 유지사례 원문]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 사례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으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되고 유지사례 기준-2025-법규부가-0176으로 정비됐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5-법규부가-017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
  • 서면-2021-부가-12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1274[부가가치세과-1126] (<time datetime="2021-06-25">2021.06.25</time> 회신),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8)
원 제목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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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