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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한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15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584, 2017.4.27.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금결제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가-5584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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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52 (<time datetime="2021-10-13">2021.10.13</time> 회신), "외항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2)
- 원 제목
-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항만시설 사용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