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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때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본문(원문)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조제12항 (관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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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전자세원-0773 (2022.03.03 회신), "오픈마켓 현금결제는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16)
- 원 제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