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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휠체어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음압휠체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동휠체어 해당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음압휠체어를 의료기관에 공급한다. 해당 물품이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음압휠체어가 조특령 §105
② 및 조특칙 [별표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57
본문(원문)
사업자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음압휠체어를 의료기관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음압휠체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음압휠체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음압휠체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음압휠체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 나목의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음압휠체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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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12 (2022.01.21 회신), "음압휠체어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5)
- 원 제목
- 음압휠체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