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징수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는다. 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4454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2, 2021.12.14.)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2467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체납액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1)
원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액 위탁징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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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체납·압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