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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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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2011.09.30.) 및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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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3733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3)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