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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도 영농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사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된다.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이 영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된다.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이 포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을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1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농’이라 함은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며, 귀 질의와 같이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말하는 영농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그 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영농’에는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이 포함되며,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도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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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042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도 영농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1)
- 원 제목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