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특성 조정률은 어디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4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특성 조정률은 어디에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Ⅳ)-번호(24)의 조정률은 열거된 건물 부속 공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물 평가 시 개별건물 특성 조정률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구분(Ⅳ)-번호(24)의 조정률은 열거된 건물 부속 공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를 포함한 주차장과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및 옥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0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경우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평가할 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구분(Ⅳ)-번호(24)의 적용 범위.

회답

구분(Ⅳ)-번호(24)는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에 한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447 (<time datetime="2021-06-28">2021.06.28</time> 회신), "건물 특성 조정률은 어디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60)
원 제목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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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