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공무원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531회신일 2021.07.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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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6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이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이 제외된다.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60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제54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급여입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

3. 퇴직유족연금일시금

4. 퇴직유족일시금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531 (2021.07.16 회신), "어떤 공무원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55)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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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