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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7년 이내 지분 감소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요건 충족이나 일정한 유상증자 실권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9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이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7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들면,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에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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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705 (2021.07.29 회신), "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52)
- 원 제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