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9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1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916 (<time datetime="2021-08-25">2021.08.25</time> 회신),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7)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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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