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921회신일 2021.11.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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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512 심판결정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9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921 (2021.11.30 회신),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5)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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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