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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7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512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9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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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921 (2021.11.30 회신),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5)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