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규재산-0096회신일 2022.0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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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합병대가로 가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의 피상속인 직접 보유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회답

법규과-9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 해당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되는 경우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회답

1. 질의1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된다는 2안이 타당합니다.

2. 질의2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규재산-0096 (2022.01.12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6)
원 제목
피상속인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보유기간 10년 미만 가업법인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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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