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회신일 2022.01.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1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로 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포함된 경우이다. 적용 범위와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를 각각 두 가지 안으로 질의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6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1안)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

· (2안)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

2. 질의1이 2안인 경우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회답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 (2022.01.11 회신),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5)
원 제목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