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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다.
과세 방식이 변경된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다. 체육용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2020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다.
질의요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7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던 중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재산세를 비과세 하고 2020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체육용지인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체육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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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7 (2021.12.28 회신), "체육용지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7)
- 원 제목
-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