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량 무상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회신일 2021.12.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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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종전 장부가액은 감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새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전량 무상감자 후 기존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은 감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새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결손보전 목적의 전량 무상감자와 동시 유상증자에 기존 지분율대로 참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했다. 갑법인은 결손보전을 위해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A법인과 C법인은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답

법령해석과-477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보전 목적의 전량 무상감자와 동시에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기존지분율대로 참여한 경우,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12.30 회신), "전량 무상감자 주식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6)
원 제목
무상감자된 투자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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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