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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가로 낸 성공부담금도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영·기술지원이나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낸 금원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창업기업 등이 산학협력단에 낸 성공부담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기술지원이나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낸 금원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성공부담금의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기술지원과 교내 연구실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일정 금원 등인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용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금원 등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626
본문(원문)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교내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일정 금원 등(‘성공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성공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기술지원과 교내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납입하는 성공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창업기업 등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교내 연구실 사용 등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일정 금원 등인 ‘성공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6)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성공부담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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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020 (2021.12.23 회신), "지원 대가로 낸 성공부담금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2)
- 원 제목
-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