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회신일 2021.1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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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5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에 연동된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와 익금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발전소 준공 등 건설용역을 완료하였다.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요건 충족 시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추가보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01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도급인”)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 등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계약상 도급금액과 별도로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동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매 회계연도 추가보수로 받는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유

익금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 (2021.12.15 회신),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0)
원 제목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