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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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 상법을 활용해 해외자회사인 A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A법인 주식 취득권을 가진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옵션을 소멸시켰다.

질의요지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37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 상법을 활용하여 해외자회사(이하 ‘A법인’)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여 해당 옵션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A법인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해외현지 상법을 활용하여 해외자회사인 A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옵션을 소멸시킨 경우,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A법인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25 (<time datetime="2021-10-27">2021.10.27</time> 회신), "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5)
원 제목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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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