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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보유하던 후순위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하였다. 당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42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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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2021.11.30 회신), "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1)
- 원 제목
- 채권발행법인이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