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회신일 2021.11.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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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최초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지급분이 발생했다. 최초지급분은 2015.1.1. 이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후(이하 “최초지급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발생하는 경우(이하 “추가지급분”),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추가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공제금을 최초 지급한 후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회답

1. 최초지급분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2. 추가지급분의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2021.11.30 회신), "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5)
원 제목
퇴직공제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시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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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