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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 배당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0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연체 월세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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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2021.11.25 회신), "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3)
- 원 제목
- 경락 배당금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