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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6개월 초과 공실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은 해당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주택 양도 전 장기임대주택에 6개월 초과 공실이 생긴 경우 특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은 해당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A를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 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2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경우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 1)·2)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하면 거주주택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 A를 양도하기 전 장기임대주택 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 후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 1)·2)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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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09 (2022.04.14 회신), "양도 전 6개월 초과 공실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29)
- 원 제목
-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