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했다. 소유자는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필지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필지의 토지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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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14 (<time datetime="2022-03-15">2022.03.15</time> 회신),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8)
- 원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