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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20
본문(원문)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8, 1995.1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8, 1995.10.9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8 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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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3808 (2021.01.21 회신),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9)
- 원 제목
-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