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8회신일 1994.09.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2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계시설을 임대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기계시설을 임대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 법인이 강사를 채용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8 (1994.09.12 회신), "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7)
원 제목
기계시설을 임대 제조 가공하는 업체의 한계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