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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금거래에서 금거래계좌는 어떻게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 지급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에 넣고 제품 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지급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금거래의 금거래계좌 사용방법과 계좌 개설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에 넣고 제품 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하나의 특정 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회답
부가가치세과-950
본문(원문)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4.5.15.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금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방법과 계좌 개설기준.
회답
1. 금사업자가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으면 금거래계좌를 사용해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지정금융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2.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입금한다.
3.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 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4.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439, 2014.5.15.에 따르면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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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577 (2021.05.31 회신), "외화 금거래에서 금거래계좌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3)
- 원 제목
-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