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3748회신일 2021.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달리, 사용대가 결정 때 포함한 분납이자는 과세표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했다. 분납 임대료에는 분납에 따른 이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171

본문(원문)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하여 분납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연지급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이다. 국가가 사용대가를 결정하면서 분납 공급가액에 이자를 포함한 경우 그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연납할 임대료를 분납하고 그 이자를 포함해 받는 경우,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3748 (2021.06.30 회신),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이자는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2)
원 제목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