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회신일 2020.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09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를 분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연납할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분납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2917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할 임대료를 분납하면서 지급하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위탁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연납할 임대료를 분납하고 분납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09.09 회신), "분납 임대료에 붙은 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0)
원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