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5753회신일 2021.09.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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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파견 직원의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다.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687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공동사업장으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5753 (2021.09.30 회신), "파견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3)
원 제목
공동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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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