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898회신일 2022.02.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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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는 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6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대상자산(이하 ‘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조 제1항의 공제대상자산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898 (2022.02.23 회신), "공제대상자산 공급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6)
원 제목
조특법§24①⑴의 공제대상자산을 공급한 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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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