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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사용 6개월 이내면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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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104 (2022.02.23 회신), "어린이집 미사용 6개월 이내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22)
- 원 제목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소득령§155⑳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