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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공립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립학교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 단체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
(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회답
법령해석과-4355
본문(원문)
공립학교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을 교육하기 위해 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립학교가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단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입니다.
이유
해당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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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87 (2021.12.13 회신),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2)
- 원 제목
- 공립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