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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1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근로자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로내용·퇴직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⑬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퇴직하여 실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2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내용,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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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357 (2022.01.19 회신), "1년 계약 후 중도 퇴직자도 정규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54)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