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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채권자가 채권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하고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대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해외공모사채를 승계했다.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68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파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공모사채의 발행법인 변경에 동의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파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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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채권 계약변경 동의대가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9)
- 원 제목
- 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