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바이오가스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73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이오가스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폐기물 처리 부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의 판매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폐기물 자원화를 목적으로 처리 과정의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한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05

본문(원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와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 폐기물을 자원화할 목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 및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334 (<time datetime="2022-01-25">2022.01.25</time> 회신), "바이오가스 판매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8)
원 제목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