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3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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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할 세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르며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르며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공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3237 (<time datetime="2021-08-11">2021.08.11</time> 회신),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9)
원 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