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업원용 오피스텔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회신일 2021.12.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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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0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취득하면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오피스텔 취득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려고 취득하면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이다. 출자임원은 제외되며 실제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무주택 종업원의 범위에서 출자임원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74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2021.12.30 회신), "종업원용 오피스텔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5)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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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