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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66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수익증권은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자본거래관리과-6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며,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6600 (<time datetime="2021-12-31">2021.12.31</time> 회신),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12)
원 제목
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DABS)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