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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면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감소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전기요금 등 관리비 면제액은 대상이 아니다.
매출연동 임대료율 인하와 별도 관리비 면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감소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전기요금 등 관리비 면제액은 대상이 아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율을 인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입점업체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율을 인하했고, 임대료와 별도로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도 징수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357
본문(원문)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가임대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이하 ‘임차인’)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이하 ‘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정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가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가 인하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료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다.
2.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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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2021.12.13 회신), "매출연동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면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5)
- 원 제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