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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안·자율권고안 또는 그 산정기준을 준용한 사적화해 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정안·자율권고안 또는 그 산정기준을 준용한 사적화해 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조정안·자율권고안 또는 사적화해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58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환매중단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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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80 (2021.12.22 회신), "환매중단 펀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2)
- 원 제목
-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