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회신일 2021.12.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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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합병에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준비금 일부만 감액하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한다. 해당 자본준비금의 일부만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30

본문(원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와 일부 감액 시 감액 순서

회답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12.28 회신),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7)
원 제목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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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