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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내국법인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58
본문(원문)
1.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비 사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장비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 경우 적용 규정.
회답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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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 (2021.09.17 회신),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82)
- 원 제목
-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