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회신일 2021.12.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45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2021.12.14.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36 (2021.12.23 회신),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지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8)
원 제목
피상속인․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