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809회신일 2021.11.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0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인 기획재정부가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이다. 국가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질의요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1976

본문(원문)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중 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중 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809 (2021.11.10 회신), "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66)
원 제목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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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