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878회신일 2021.11.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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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1

해당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영어조합법인의 비조합원 산지 수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비조합원 어업인이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법인으로부터 산지 수산물을 구매한다. 조합법인은 구매한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987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의 유통소득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878 (2021.11.11 회신),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65)
원 제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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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