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과세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과세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회신을 인용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증여자의 취득일과 수증자의 증여받은 날 중 어느 날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time datetime="2021-11-03">2021.11.03</time> 회신), "이월과세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9)
원 제목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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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