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회신일 2021.10.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계속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2021.10.25 회신), "재건축으로 임대가 중단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8)
원 제목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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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