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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서상 원상복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했다. 양도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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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68 (2021.11.29 회신), "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2)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