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3회신일 2021.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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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 판매업 법인의 일부 사업부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1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 포괄양수 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회답

내국법인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03 (2021.11.29 회신),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8)
원 제목
상품권예수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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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